산정특례대상질병 혜택과 신청방법, 12월부터 본인부담 10%에서 7% 달라지는 점
산정특례대상질병이 어떤 병인지, 내 병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올 12월부터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이 10%에서 7%로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혜택, 신청방법, 12월에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산정특례대상질병에는 어떤 병이 들어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암, 중증화상 같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이 대상입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수술 등 정해진 상황이 생기면 특례가 적용됩니다.병이 워낙 많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복지부 자료로 희귀질환은 1,389개, 중증난치질환은 234개입니다. 희귀질환은 ..
2026. 10. 26.
매스틱 효능, 매스틱검 인정 기능성과 위건강엔 매스틱 섭취량·가격 정리
매스틱 효능을 검색하면 위염, 헬리코박터, 속쓰림까지 이야기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스틱 검에 인정한 기능성은 한 줄뿐이라, 광고 문구보다 공식 기록을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이 글은 식품안전나라의 개별인정형 원료 정보와 품목제조신고 내용으로 위건강엔 매스틱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하루 1포(3g), 임산부·수유부·어린이 섭취 주의 세 가지입니다.매스틱 효능,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무엇일까 매스틱 검은 2014년 10월 7일 개별인정형 원료(제2014-50호)로 인정됐고, 인정업체는 (주)프롬바이오입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며, 1일 섭취량은 매스틱 검으로서 1,050mg입니다.매스틱이란,..
2026. 10. 25.